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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6, 2016.03.18,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6의결6 (2016.03.18) 【판정사항】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을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2010. 12. 20. 이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비 징수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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