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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6, 2016.11.2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6의결16 (2016.11.28) 【판정사항】 노동조합 선거규정 제20조제4항은 노조법에 위반되고, 선거규정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 선거규정 제20조제4항이 노조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차 투표에서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 입후보자를 즉석에서 추천 하도록 한 규정은 조합원들에게 피선거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위반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이 의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견은 노조법에서 규정한 규약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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