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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 2016.03.04,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6의결1 (2016.03.04) 【판정사항】 규약(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져 있는 조항)이 「노조법」제29조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의 문언만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잠정적인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이후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②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④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관련자들은 위원장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결의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규약은「노조법」제29조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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