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1, 2016.05.1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6부해591 (2016.05.13)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도래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고령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고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