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2, 2016.01.1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6교섭2 (2016.01.14) 【판정사항】 【판정요지】 1. 노동조합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 되었던 점, ②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중 약 4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점, ④ 노동조합이 신청 외 1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한 바가 있는 점, ⑤ 신청 외 1노조의 가맹을 인준하였던 점, ⑥ 사용자 소속 근로자 외에 타 협동조합 직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⑦ 노동조합이 사용자 외 타 협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초기업노동조합으로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신청 외 1노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한 정당한 노동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함.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이 정당한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따라 2015. 12. 28.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달 31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누락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2015. 12. 3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정당한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