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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13, 2015.09.25, 기각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서울2015차별13 (2015.09.25) 【판정사항】 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파견근로자인 주유원 및 충전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안전관리자를 지목하였는바, ① 근로자들은 주유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와 주유 또는 충전 업무를 동시에 하는 점, ② 안전관리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며, 유류 및 가스 배달 차량 입·출고 작업 시 안전관리 업무, 저장탱크 재고량 파악 등의 업무를 하나 근로자들은 하지 않는 점, ③ 안전관리자는 주유원의 식사교대나 주유 차량이 많을 때 주유 또는 충전 업무를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일일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심야 시간대에 안전관리자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유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 시간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업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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