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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5, 2015.12.07,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5의결15 (2015.12.07)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총회 소집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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