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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19, 2015.09.2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5교섭19 (2015.09.24) 【판정사항】 【판정요지】 1.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사용자가 수정하여 공고하였던 점, ② 2015. 9. 6.까지가 공고기간이라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노동조합의 당초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당초 공고가 끝난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6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수정공고를 하였던 점, ③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수”라는 문구의 공고내용은 사용자가 이를 삭제하여 수정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사용자가 모두 수용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시정을 명령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2.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내용에 대해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 관련 공고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하고 있어 비록 다른 노동조합의 내용이 당초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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