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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4, 2014.04.09,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4의결4 (2014.04.09) 【판정사항】 조합원들이 행정관청에 제기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기각) 【판정요지】 2013. 12월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분회장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당초 총회 소집요구에 찬성한 일부 조합원이 그 의사를 철회하여 2014. 2. 19.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시점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여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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