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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3, 2014.09.12,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4의결13 (2014.09.12) 【판정사항】 대의원들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의원 총 6명중 2명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므로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됨. 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위원장 직무대행 불신임 건은 노동조합 규약 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자에게 불신임 사유와 그 증빙자료 제출을 보완 요청하며 조합원 제명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6명 중 2명이 서명하여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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