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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235, 2014.10.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해2235 (2014.10.02)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와 ○○뉴스 사이에 체결된 1년의 근로자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이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 사이에 파견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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