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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63, 2014.07.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해1263 (2014.07.03)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회피 노력과 정리해고에 관한 의사 결정이 단 1회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 된 점,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 위원들의 선정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 근로자 위원들이 각 팀의 팀장급들로서 직원들의 대표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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