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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54, 2014.08.0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노54 (2014.08.05) 【판정사항】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노조 간부를 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무조에만 배차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간부가 오후에는 노동조합의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오전 근무조에만 배차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노동조합 간부가 오후에 수행하는 업무들 중에는 노동조합만의 사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 내지 노사 공동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월급제 회사에서 오전조 근무라고 해서 별도의 임금책정을 하기도 곤란하다는 점, 그와 같은 배차 방식이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입법 취지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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