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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26, 2014.10.24,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4교섭26 (2014.10.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각하(사용자가 시정 신청일 이후인 2014. 10. 2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5일간 전체 사업장에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4교섭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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