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4교섭19 (2014.06.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시정 신청일과 같은 날에 이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2014. 6. 9.)를 하였고, 공고문 내용도 신청인 노조의 교섭요구 일을 ‘2014. 5. 22.’로 기재하는 등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시정 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을 명령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노조가 시정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