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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7, 2013.09.04,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7 (2013.09.04) 【판정사항】 정진화 등 21명이 2013. 7. 18. 관할 행정관청에 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오케이버스지부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소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위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받아들여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서명·날인한 21명이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으로 확인되고, 소집권자 지명 요구시점의 이 사건 지부의 총 조합원은 59명으로 조합원 1/3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 점, 이 사건 지부장 공장필은 정진화 등 조합원 21명이 ‘지부 위원장 불신임’을 소집목적으로 명기한 지부 총회소집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고 있는 점, 이에 정진화 등은 서명자들의 의견을 모아 2013. 7. 18. 관할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바, 관할 행정관청은 정진화 등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오케이버스지부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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