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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20, 2014.01.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20 (2014.01.07) 【판정사항】 박○○ 외 대의원 15명이 2013. 11. 6. 관할 행정관청에 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은 노조법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대의원들은 2013. 5. 31.과 같은 해 8. 1. 지부장에게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한 점, 회의안건으로 제시한 부지부장 1명 선출에 관한 건·회계감사(임원) 2명 해임 및 신임 회계감사(임원) 3명 선출에 관한 건·2009년~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특별감사 시행 및 특별감사 3명 선출에 관한 건·공제회칙 제 개정에 관한 건·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항목 추가 및 예산 승인에 관한 건·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건 등은 이 사건 규약상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이 사건 지부장은 본인의 고유권한에 속하거나 상정안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부의 대의원 22명 중 1/3이상이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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