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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2, 2013.02.0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2 (2013.02.0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후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최근 1년 이내 임원이 없었던 점, 최근 1년 이내 조합비를 징수 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1년 이내 규약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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