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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13, 2013.01.10,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서울2012차별13 (2013.01.10) 【판정사항】 직급, 직책, 근무처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피복비를 차등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기간제 금융텔러 및 산전후대체직)의 비교대상자인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5,6,7급 및 별정직의 주업무가 입출금, 제 신고(신용카드 분실신고·재발급, 통장 재발급), 공과금 수납, 모출납 등 빠른창구 업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같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휴가나 교육시 상호 대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5,6,7급 및 별정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로 적합하다. 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근거, 공문을 시행하여 매년 반기별로 전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피복비를 차등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 직책, 근무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피복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복비를 반기별로 5만원씩 적게 지급한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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