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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9, 2012.10.1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2의결9 (2012.10.18)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무산될 가능성이 큰 총회 개최를 이유로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기피 해태한 것으로 보아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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