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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4, 2012.05.2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2의결4 (2012.05.22)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서 제1조(유일한 교섭단체 인정), 단체협약 제60조(교섭요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9조 내지 29조의5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서 제2조(조합원의 자격 범위) 제2호 및 제3호 동아상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에 가. 시 퇴사토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며, 단체협약서 제2조 제3호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단서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29조(해고) 제10호, 제2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 그 외, 단체협약 제16조(조합비등 일괄공제).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단체협약 제40조(특별휴가), 단체협약 제56조(교육참가비), 단체협약 제49조(사고비용부담 등), 단체협약 제50조(퇴직금), 임금협정서 제20조(연료공급)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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