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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416, 2012.12.10,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2부해2416 (2012.12.10) 【판정사항】 ㅇ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있음 ㅇ경영상 해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요지】 ㅇ이 사건 사용자 적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2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의 인사·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1, 2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시 소속이 이 사건 사용자2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2에 있다 ㅇ이 사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일부를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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