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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7, 2012.06.2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2교섭7 (2012.06.28)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는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2012. 6. 1. 09시)한 이후인 같은해 6. 1. 10:28경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6. 1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누락하고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만 확정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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