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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5, 2012.04.05,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2교섭5 (2012.04.05) 【판정사항】 【판정요지】 -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내에는 1개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그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2. 8. 31.인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은 2012. 6. 1.임. -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2. 3. 2.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교섭요구시기가 아닌 기간에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고 한편,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확정공고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2012. 6.1. 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진 단체교섭 요구 및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므로 본건 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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