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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 2012.01.2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2교섭1 (2012.01.27) 【판정사항】 【판정요지】 2012. 1. 6.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있었고,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이 같은 달 12일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뿐만 아니라 신청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 25. 신청인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이익이 달성되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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