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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8, 2011.05.1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8 (2011.05.18)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함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0. 10. 26. 규약 개정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의 회계감사 실시 서면요구와 행정관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등 회의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의적으로 총회 소집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노조 운영위원회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총 2회에 걸쳐 총회소집 요구를 하였으나, 위원장은 이를 수령한 뒤에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 강영진 등이 2011. 4. 8. 도봉구청장에게 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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