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0, 2009.12.29, 일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20 (2009.12.29)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해고된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간부(서울지역본부장 또는 지부장)로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되며, 동 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9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해고자 신청 외 이혜숙 및 신청 외 홍영희를 임원선거에서 간부(지부장)로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위 󰡐3.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에서와 같이 2011. 5. 4.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해임 및 파면처분한 해고자 신청 외 이혜숙 및 신청 외 홍영희를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재심판정서를 같은 해 3. 30. 송달받은 후에 임원선거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원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해고자 신청 외 엄길용 등 15명을 임원선거에서 간부(서울지역본부장 또는 지부장)로 선출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위 󰡐3.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에서와 같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1. 1. 27., 5. 4. 동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해임 및 파면처분한 해고자 신청 외 엄길용 등 15명을 서울지역본부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5. 4. 동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된 해고자 신청 외 이혜숙 및 신청 외 홍영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재심판정서를 같은 해 3. 30. 송달받은 후에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지부장으로 선출하였기에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원선거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신청 외 이혜숙 및 신청 외 홍영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자 신청 외 엄기용 등 13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기 전인 같은 해 1. 27.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서울지역본부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하였기에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원선거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