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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9, 2011.12.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19 (2011.12.23) 【판정사항】 서울미라마(주)그랜드하얏트 노동조합 규약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추천인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중복추천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의 2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은 소수인원이 추천인원을 선점할 경우 다른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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