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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2, 2011.09.2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12 (2011.09.28) 【판정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에서 단체협약에서 제한하고 있는 직원 이외 모든 직원은 조합원에 의제되어 조합원이 된다는 노동조합 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 가입의 자유)에 위반됨 【판정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근로자 개인의 조합 가입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이 동 청약을 수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할 때 성립하는 계약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합의된 특정 직무 또는 직책 담당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조합원으로 의제하고 조합원이 된다고 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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