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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4, 2011.08.31,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1교섭4 (2011.08.31)
【판정사항】
【판정요지】
2009. 12. 31. 현재 2개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012. 7. 1. 부터 적용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1교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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