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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9, 2010.03.10,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9 (2010.03.10) 【판정사항】 자교조 규약 제49조 제4항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자교조 규약 제5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위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고자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사례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부장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고자(파면·해임자)에 대하여 법률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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