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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03.1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8 (2010.03.10) 【판정사항】 한교조 규약 제35-1조 제4항, 제45조 제3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가. 규약 제35-1조 제4항 임원의 탄핵에 대한 의결방법을 강행규정보다 더 강하게 규율함으로써 사실상 임원에 대한 탄핵행위를 제한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 나. 제45조 제3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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