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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6, 2010.03.1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6 (2010.03.10) 【판정사항】 전교조 규약 제9조,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3조 제5항, 제55조 제4항,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제5조 제1항 및 제2항, 부칙(2003. 2. 20. 제19차 개정)제2조 제1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가. 규약 제9조, 부칙 제5조(1999. 6. 27. 제14차 개정) 제1항 및 제2항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됨 나. 규약 제13조 제3항 제3호 ‘파업에 준하는 투쟁행위’는 파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위 행위에 대하여 결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8조에 위반됨 다. 규약 제13조 제5항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라고 규정하여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 라. 규약 제55조 제4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됨 마. 부칙(2003. 2. 20. 제19차 개정) 제2조 제1항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교육자치선거에 당선될 경우에도 그대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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