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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21, 2010.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21 (2010.06.08) 【판정사항】 공노총 규약 제13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규약 제13조의 경우, ‘본 총연맹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연맹과 조합원이 본 총연맹의 투쟁활동과 총연맹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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