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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5, 2010.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15 (2010.06.08) 【판정사항】 한공노 규약 제9조 제1호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위반, 규약 제20조 제2항 제3호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위반, 규약 제38조 제2항은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규약 제9조 제1호의 경우,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규약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공무원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정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규약 제38조 제2항의 경우, 임원에 대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위원장 추천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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