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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2, 2010.06.01,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12 (2010.06.01)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강동통상 노동조합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조합활동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10년도 예산편성 심의 승인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부의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 제시없이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바, 이는 의도적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임시총회 소집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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