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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1, 2010.05.17,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11 (2010.05.17) 【판정사항】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됨 【판정요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단 노조 규약 제9조 제2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규정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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