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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0, 2010.03.3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10 (2010.03.31) 【판정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단체협약에 대한 공무원노조법 등 위반사항을 아래 요지에 의거 단체협약 조항별로 판단함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위탁을 받아 그 책임으로 행해야 하고, 공무원 노조와 교섭하여 결정하게 되면 법령상의 책임을 공무원 노조와 분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용인하게 되면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이 문란하게 되고 공무원노조가 행정권 그 자체에 개입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하겠다. 비록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과 같이 선언전 의미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노사가 근무조건 등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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