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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 2010.02.26,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1 (2010.02.26) 【판정사항】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및 제명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에도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선출한 부위원장(임원) ○○○을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원 해임 및 제명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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