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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9, 2010.10.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0손해9 (2010.10.18) 【판정사항】 부당한 인사평가 등으로 연봉 및 성과급, 퇴직금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계속된 부당한 인사평가 등으로 인해 연봉 및 성과급, 퇴직금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본건 신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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