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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908, 2010.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908 (2010.11.23) 【판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0 상반기 공채 모집’ 공고의 전형방법에는 2차 면접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0. 5. 31.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서 향후 교육 일정, 교육평가방법, 교육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공지하였던 점, 최종합격자 28명 중 신청인을 포함한 26명이 같은 해 6. 4.부터 실시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성적 미달 및 자진 중도포기로 이 사건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최종 불합격 처리되어 같은 해 7. 12. 신규사원 발령을 받지 못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에 이르지 못한 점,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임의성을 띤 교육으로 교육기간 중 교육비 명목의 금품 이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을 포함한 피교육자와 이 사건 피신청인 간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원직 복직 대신하여 임금상당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적합치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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