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4 (2009.04.30) 【판정사항】
해당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복권 거부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노동조합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함.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는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 대회의 조합원 ○○○에 대한 복권결정을 거부 처분한 것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노동조합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