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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5, 2009.12.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25 (2009.12.23) 【판정사항】 조합원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상 과다하여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에 위반되고, 비조합원기간 조합비 납입 결의 및 노동조합 가. 거부 처분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을 의결함. 【판정요지】 가. 조합원 제명 처분에 대하여 조합원 정○○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체근무자 투입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명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징계)에 위반된다. 나. 비조합원기간 조합비 납입 결의 및 노동조합 가.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 오○○외 34명의 노동조합 (재)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조합 탈퇴자에 대해서는 탈퇴일로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09. 1.부터 현재까지’ 조합원이 아닌 기간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결의하고, 비조합원기간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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