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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8, 2009.08.2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18 (2009.08.20) 【판정사항】 규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규약에 의거하여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규약 또한 적법하게 시정명령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광일통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면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66표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것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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