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569 (2009.05.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립학교법 제52조의2는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교원의 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지위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신분 또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