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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휴업1, 2009.01.05,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08휴업1 (2009.01.05) 【판정사항】 회사의 재무제표 등 재산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통일부로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인원 관련하여 시설관리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조기철수 통보를 받아 시설관리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을 철수하는 등 현재 금강산 관광이 교착상태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가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의 다른 사업장인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등을 포함한 회사의 재무제표 등 재산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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