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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 2008.04.14, 일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3 (2008.04.14) 【판정사항】 일부 인정 【판정요지】 가. 대의원 대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일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흥왕실업노동조합 규약 제27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 의결사항 중에 임원 및 운영위원 선거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일 결정은 임원 선거사항이고, 흥왕실업노동조합의 선거일 결정과 관련한 1999. 3. 2., 2001. 12. 26., 2005. 8. 19.자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거일을 대의원 대회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현 노동조합 위원장이 2008. 1. 28. 대의원 대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일을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거관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은 동 규약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감사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흥왕실업노동조합 규약 제35조는 임원 및 일반조합원의 징계는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前 감사인 신청 외 노**에 대해 재적인원인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제명한 것은 동 규약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재 흥왕실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신청 외 박**이 前 감사인 신청 외 노**의 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청을 하였는바, 신청 외 박**은 前 감사 신청 외 노**의 제명처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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