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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4, 2008.11.2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14 (2008.11.28)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대우일렉트로닉스 노동조합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2008. 9. 8. 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노동조합 대표자는 추석이후 혹은 10월 중 빠른 시간을 택해 대의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즉각적으로 회의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같은 해 10. 21.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바, 이는 의도적으로 회의개최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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