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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노88, 2008.09.16,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8부노88 (2008.09.16)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어 각하함. 【판정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의 당사자 적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사용자에게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 “동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동법 제30조의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인 기관의 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강서구청장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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