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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1, 2007.12.05,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7의결1 (2007.12.05) 【판정사항】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녹십자생명지부 등은 노조규약을 개정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한 의결요청을 인정한 【판정요지】 2006. 12. 30. 노동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제12호가 「쟁의에 관한 사항」에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녹십자생명지부, 새서울산업노동조합 및 한국산업단지노동조합은 노조규약을 동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함에도 계속 하여 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장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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